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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LED조명 구입 전 KS, KC인증 확인하자


▲ 대경엘이디 클래어G3, 클래어T3 SE


가정용LED조명 등과 같은 전기제품은 KC인증 혹은 KS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KC인증과 KS인증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받아야 할까요?


우선 KC인증은 안전인증이고 KS인증은 품질인증입니다. KS인증을 받은 LED조명은 별도의
KC인증을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KC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만큼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S인증이 대체 무엇이길래 KC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KC인증이란?】



KC인증이 있는 LED조명의 경우 국가에서 정해놓은 안전 인증 기준을 지켜 만든
전기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에 맞게 부품을 사용했는지 안정성을 확보하였는지 등등의
부품 확인과
내구성 테스트를 거쳐 화재, 감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1%라도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KC인증은 반드시 필요한
의무 사항
입니다. 
하다못해 물놀이 튜브, 장난감 중에도 KC인증을 득해야 할정도로
가장 표준화된 의무 사항입니다.


KC인증을 득하면 한개의 제품에 한개의 KC인증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한개의 인증을
가지고
여러 제품에 마구잡이로 부착해 판매를 하거나,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할 경우, 불법 제품 제조 및 유통으로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S인증이란?】



KS인증은 KC인증과 다르게 제조 공장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그렇기에 KS인증 번호는
KC인증 번호와 다르게 한개의 제품이 아닌 한가지 품목에 적용이 됩니다.


제조 공장을 시작할 때 KC인증이 있는 제품들의 부품이나 부자재를 임의로 빼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KC인증 기준을 지켜 일정 년수동안 제조한다면
별도의 심사 후,
KS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S인증을 받은 후 LED조명 등을 제조할 때 실수 혹은 고의로 부품이나 부자재의
사양이 달라진다면, KC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만 인증번호가 취소 되었지만,
KS인증의 경우 공장에 있는 KS인증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회사를 더이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몇 십년동안 노력하며 만들어 낸 것을 한번에 무녀져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KS인증이 있는 가정용 LED조명 제조 업체들은 작은 부품 하나라도
최상급을 사용하며, 
임의로 사양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증번호를
돌려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정용 LED조명 선택은 소비자의 몫】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KS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공서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KC제품보다는
KS인증이 있는 전자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KC인증이 있는
제품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KC인증을 득한 제품 중에서도 정직하게 부품을 사용해 제작한 정직한 제품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KC인증, KS인증 제품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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